항공권 싸게 샀는데 왜 비쌀까, 유류할증료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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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 분명 저렴하게 예약했는데 결제 금액이 왜 이렇게 높지 ?”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많다 .  특히 최근처럼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항공권 가격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 유류할증료 ’ 다 .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연료비 부담을 일부 승객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 항공기는 운항 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데 ,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항공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다 .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항공권 기본 운임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유류할증료다 . 문제는 이 비용이 항공권 검색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소비자는 저렴한 운임만 보고 예약하지만 , 실제 결제 단계에서는 유류할증료와 세금이 추가되면서 체감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 최근 상황은 더 복잡하다 . 중동 지역 긴장과 원유 공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나들면서 항공사들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단순 인상이 아니라 ‘ 급등 ’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일부 국제선에서는 몇 만 원 수준이던 유류할증료가 수십만 원까지 확대되며 , 항공권 가격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여기에 환율 변수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  원 /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항공사는 달러로 결제하는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 이 비용 역시 결국 유류할증료에 반영된다 .  즉 ,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항공권 가격은 이중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  최근처럼 환율이 1,500 원대를 넘나드는 환경에서는 같은 노선이라도 몇 달 전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체감하게 된다 .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항공 수요다 .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사들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좌석 공급은...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지원도

 희귀질환 부담 낮춘다의료기기 생산·판매자 지원 근거 마련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지원도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희귀질환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대상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기관 기반 원활한 진단·치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근거 중심의 희귀질환 정책 수립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존 의약품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 더해 희귀질환의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특수식 생산·판매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기기와 특수식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진단·치료 접근성은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파악을 위해 질병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방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원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희귀질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발생 현황, 진단 소요기간 및 치료제 현황 등 관련 통계와 데이터 수집·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희귀질환 정책 수립과 연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되고, 근거 중심 정책 수립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희귀질환 관리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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