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 분명 저렴하게 예약했는데 결제 금액이 왜 이렇게 높지 ?”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많다 . 특히 최근처럼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항공권 가격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 유류할증료 ’ 다 .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연료비 부담을 일부 승객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 항공기는 운항 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데 ,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항공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다 .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항공권 기본 운임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유류할증료다 . 문제는 이 비용이 항공권 검색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소비자는 저렴한 운임만 보고 예약하지만 , 실제 결제 단계에서는 유류할증료와 세금이 추가되면서 체감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 최근 상황은 더 복잡하다 . 중동 지역 긴장과 원유 공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나들면서 항공사들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단순 인상이 아니라 ‘ 급등 ’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일부 국제선에서는 몇 만 원 수준이던 유류할증료가 수십만 원까지 확대되며 , 항공권 가격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여기에 환율 변수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 원 /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항공사는 달러로 결제하는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 이 비용 역시 결국 유류할증료에 반영된다 . 즉 ,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항공권 가격은 이중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 최근처럼 환율이 1,500 원대를 넘나드는 환경에서는 같은 노선이라도 몇 달 전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체감하게 된다 .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항공 수요다 .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사들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좌석 공급은...
연말정산 준비, 2024년 미리보기 서비스로 쉽게 시작하기!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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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예상세액 미리 계산…인적공제·신용카드 공제 증감 확인할 수 있어
요건 충족에도 공제 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 맞춤형 안내 제공도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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